귀국이사 해외이사는 현대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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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운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해외이사 서비스!



현대해운 해외이사 서비스는 무료 방문 견적부터 해외 이삿짐의 팩킹, 현지배송, 통관을 해외국가 및 지역별 특성에 능통한 컨설턴트가 1:1전담 관리를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해운의 해외이사 서비스는 미국 LA 뿐만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벤쿠버 등지에 최신식 물류 창고를 구축한 현지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어, 분실률 및 파손을 극한까지 줄였습니다. 화물 추적 관리, 입출고 관리, 도난 방지 등을 운송화물 바코드 식별 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현대해운 해외이사 운송 서비스는 품질 혁신을 위해 보안라벨, 레인보우 컬러 강화 박스 등 포장자재를 고급화하는 전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컬러강화 박스란, 일반 박스보다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고, 코팅 장막을 하여 박스 표면 물기에도 강합니다.



또한, 레인보우라는 이름처럼 7가지 색상으로 나뉘어 컨테이너 적재 및 하역 시 타 이사화물 박스와 섞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현대해운 해외이사 서비스 보안라벨은 라벨 탈착 시에 박스와 보안라벨 표면에 흔적이 남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직접 개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대해운 해외이사 서비스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는 현대해운 본사에서 파견된 팀장 급 이상의 한국인 팩킹 전문 물류 직원이 현대해운 미주본부에 재직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운은 파트너 회사에게 위탁하는 시스템이 아닌 본사 직영 체제로 운용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짐을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해운은 자체적으로 포장 작업 후와 현지 도착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해당 조사에서 시간 약속, 포장 후 뒷정리, 포장 상태, 화물 안전 도착 여부, 계약 이행 여부 등 총 12개 항목에서 평균 95.3%의 고객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가 해외이사 통관정보안내



1. 미국 해외이사 통관안내



미국이사의 경우에는 각 주 세관마다 통관자격이나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광비자 (B1,B2) 를 제외한 정식 VISA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모두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유학(F1), 취업(H1B, L1, J1), 종교(I), 이민(E2) VISA 등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여권 사본, 비자 사본, I-94, I-20 (유학비자일 경우)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저희 현지 지사에서 제공하는 POWER OF ATTORNEY(통관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을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자 / 영주권자 시민권, 영주권 소지한 경우 역시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12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SOCIAL SECURITY NUMBER를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른 VISA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POWER OF ATTORNEY(통관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ARATION 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관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지며 통관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



미국이사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주는 미국이사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저희 대리점에서 서류 통관으로 대행해 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2001년도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마다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작위로 OPEN EXAM 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국이사화물과 관련이 없는 의심을 받을만한 물품을 탁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8일 가량 소요됩니다.



2. 캐나다 해외이사 통관안내



· 이민비자 (SETTLER) 캐나다이사의 경우 이민비자를 소지했을 시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전 가족의 여권, 비자 외에 캐나다 공항에서 받은 B4E서류, 신고한 PACKING LIST와 영주권 확인서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를 랜딩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한 공항 및 국경 입국 시 B4E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관원에 따라 LOCAL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상 이민 절차를 걸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캐나다이사화물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추가로 반입 예정 시는 각각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세관원으로부터 DATE STEMP를 받으면 추후 언제라도 사용하던 물건에 한하여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학, 취업비자, 주재원, 외교관 (TEMPORATY RESIDENTS) 유학,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유학비자(STUDY PERMIT)와 여권 사본, 취업비자인 경우에는 취업비자 (WORK PERMIT)와 여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하던 모든 이사화물은 면세로 통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SECURITY DEPOSIT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가품, 자동차등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므로 귀국 시 모든 물건을 가지고 귀국하여야 합니다. 단, 새 물품이나 유학비자를 가진 미성년 화주의 경우 과다한 이사화물 반입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재상사요원, 외교관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통관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신규이민자와 같이 PACKING LIST 2부를 작성하여 캐나다 최초 입국 시 세관원에 제출하고 E29B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 유학 동반비자(만 14세 미만 자녀 유학) 유학동반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유학동반비자(VISITOR RECORD)와 자녀의 유학비자(STUDY PERMIT), 여권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이사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고 시민권, 영주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영문 재직, 재학증명서, 캐나다에서 반출된 이사화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하며 입국 시 공항 및 국경에서 꼭 B4E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하는 고객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3개월 전후로 결혼하는 자로서 사용하던 이사화물과 결혼선물로 받은 일반적인 새 물품도 면세대상으로 통관되며 3개월 이내에 결혼한 사실증명서와 초청배우자의 영주권, 시민권 같은 합법적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관자격이 충족되는 화주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이사화물에 대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며 통관 자격이 되지 않는 화주의 경우에는 물품의 VALUE에 따라 그 세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대부분 물품 VALUE의 20~25% 정도를 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영주권자 및 재입국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자동차를 포함하여 CAD 10,000이상 초과금액에 연방물품용역세(GST) 7%와 주정부세금(PST) 8%, 관세가 부과됩니다. 화주는 화물이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통관을 위해서는 화주가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에 참석해야 합니다. 통관기간은 화주가 입국해 있다면 당일 통관도 가능하지만, 평균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중국 해외이사 통관안내



· 주재원비자 / 취업비자 중국이사의 경우 1년 이상 외국인거류허가증, 취업증을 소지하고 관봉을 받은 화주는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유학 비자 만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관봉을 받은 화주는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중국 국적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귀국하는 중국 국적자는 본적지 세관 확인 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외교관 중국이사 진행 시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중국에서 외교관증을 발급 받고 주중 한국 영사관에서 직접 관봉을 진행한 후 현지 사무소로 보내면 수입통관 가능하며, 100% 면세가 됩니다.



중국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던 중국이사화물에도 세금이 부과 되고, 중국이사화물 수입통관 이전 관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화주의 중국 회사(혹은 학교)의 소속 세관에 이사화물의 수입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관봉이라고 합니다. 화주 회사의 소속 세관에서 받은 관봉을 현지 사무소에 넘겨 주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봉에 필요한 서류는 화주 회사의 소속 세관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여권원본, 1년 이상 외국인거류허가증 및 취업증(혹은 학생증) 원본은 전 지역 공통 서류입니다. 관봉 시 화주의 원본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가 중국에 입국해 있어야 합니다.



화주가 사용하던 의류, 책, 주방용품, 잡화류를 제외한 가전제품, 가구, 침구, 식품, 주류, 자전거, 피아노, 전자 피아노, 골프채 등의 물품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입항 PORT 및 세관원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관봉 및 통관 서류, 소요기간, 화주의 세관 출석 여부 등 모든 사항이 화주 회사(혹은 학교)의 소속세관 및 입항 PORT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니 중국이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운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귀국이사 통관안내



•미국 귀국이사 제출서류 안내



귀국이사화물 배송을 원하시는 일정을 예약한 후 최소 2일 전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이사화물 통관은 하주(고객) 세관 입회가 원칙이지만, 현대해운에서 위임통관 해드립니다.(단, 위임통관으로 발생되는 무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여권 소지 고객



한국여권(여권 TYPE : PM)
(1) 위임장 : '3번 위임하는자' 부분만 작성 (1),(2),(3)서류는
현대해운 담당부서에서
발송해 드립니다.
(2) 이사물품신고서 : 운송내역 외 모두기입
(3) 물품내역 : 해당물품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물품이 없다면 공란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
(4) 여권 사진면 복사본(Copy of passport) '동반가족 전구성원' 여권사본 준비
(5)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서)
-기록대조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2년 이상)

주의 : 해외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기록 대조기간 설정을 여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출국일, 최종한국 귀국일이 전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방법 : 동사무소(3시간정도 소요) / 인터넷(www.egov.go.kr)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즉시발급)
'동반가족 전구성원'
출입국사실증명 준비
(6) 가족관계 증명 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or 의료보험증) 동반가족있을시



※ 통관 진행 시, 귀국이사 이주화물에 가족들의 화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에서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통관 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소지 고객



시민권(여권 TYPE : P)
(1) 위임장 : '3번 위임하는자' 부분만 작성 좌측 (1), (2), (3)번 서류(위임장 등) 상단에 위치한 원존 대조필에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사물품신고서 : 운송내역 외 모두기입
(3) 물품내역 : 해당물품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여권 사진면 복사본(Copy of passport) '동반가족 전구성원' 여권사본 준비
(5)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서)
–영문성함으로 발급(시민권인 경우)
발급방법 : 동사무소(3시간정도 소요) / 인터넷(www.egov.go.kr)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즉시발급)
'동반가족 전구성원'
출입국사실증명 준비
'동반가족 전구성원'
출입국사실증명 준비
(6) 거소증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사본 앞/뒷면(체류 유효기간 1년 이상)
비자사본/방문비자6개월 스템프면
'동반가족 전구성원'
출입국사실증명 준비
(7) 가족관계 증명 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or 의료보험증) 동반가족 입국시



*영주권 여권 소지 고객



영주권 여권 소지(여권 TYPE : PR)
(1) 위임장 : '3번 위임하는자' 부분만 작성 좌측 (1),(2),(3) 번 서류 (위임장 등) 상단에 위치한 원본 대조필에 여권상의 사인과 동일한 사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사물품신고서 : 운송내역 외 모두기입
(3) 물품내역 : 해당물품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4) 여권 사진면 복사본(Copy of passport) '동반가족 전구성원' 여권사본 준비
(5)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서)
-기록대조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해외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기록 대조기간 설정을 여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 동사무소(3시간정도 소요) / 인터넷(www.egov.go.kr)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즉시발급)
'동반가족 전구성원'
출입국사실증명 준비
(6) 가족관계 증명 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or 의료보험증) 동반가족있을시
(7) 한국 주소 전월세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앞으로 1년 이상 남아있는 것만 유효)
전월세 계약서 없을 시,
집주소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주소일치) 준비해주십시오.
전월세 계약서가 가족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이사 통관 진행 시, 이주화물에 가족들의 화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에서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귀국이사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통관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간 해외이사 서비스



전 세계 200여 개 해외 에이전트 포함 미국, 캐나다, 중국, 필리핀에 현대해운 현지 법인 설립 운영 등 세계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다 안전한 삼국간 이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이사, 귀국이사, 삼국간 이사 등 국제운송화물의 포장에서 배송까지 모든 운송과정을 총괄하는 현대해운만의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으로 간편한 삼국간 이사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교환학생 추천, 안전하고 간편한 소량화물 국제 택배 ‘드림백’



드림백은 현대해운에서 업계 최초로 실시 한 해상 국제 택배 서비스입니다. 교환 학생이나 해외 유학생인 경우 1~2년의 단기 체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짐이 많지 않고 항공 택배로 보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짐이 많습니다. 드림백은 그러한 경우 안성맞춤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출국용의 경우 현대해운 4단 이민 가방 이용시 알뜰한 택배요금으로, 현대해운 드림백 서비스는 35kg까지 짐을 넣을 수 있는 4단 이민 가방이 무료 제공 되고 ‘Door To Door’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로 현대해운은 11년 연속 연간 이용 10만 개를 돌파하며 유학생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국제, 해외 택배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최대 45% 할인이 가능한 이벤트까지 진행되면서 드림백의 인기 열풍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귀국이사의 필수코스, 귀국차량 운송



현대해운은 한국본사와 미주본부 직영 시스템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 되어 운송비용을 낮춰 귀국차량운송 특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동부(NY)와 서부(LA), 중부(IL)에서 동일한 조건의 자동차를 한국으로 운송했을 경우 현대해운을 이용 한다면 세금을 최대 30만원 ~ 10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운 미주본부가 위치한 미국 LA레서 한국 인천 세관까지의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는 미국 중부, 미국 동부와 비교하면 운송거리가 훨씬 적어 운임비용을 1,000달러 가까이 절약 할 수 있고, 운임비용이 세액 합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액이 산정 됩니다.



현대해운 귀국차량 운송 서비스는 고객의 차량이 접수 된 이후부터 한국의 인천세관까지의 모든 운송 과정을 유선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구간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저 수준 요율의 해상적하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성을 더욱더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운은 해상을 통한 소량화물 해외이사 운송을 핵심 서비스 사업으로 정하고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서비스 역량을 안정적으로 다각화 하였습니다. 현대해운은 ‘요걸루’라는 이름의 해외직구 배송대행 브랜드를 새로 출시 하면서 운송 서비스의 활로를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